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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023년 8월 부터 신청가능하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밥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지원해보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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