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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제도 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혜택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로 1397에 전화해 보거나 아래에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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