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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저으이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우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서도 구직급여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충족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블구하고 취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연시 매년바뀝니다.

(2023년 기준 61,568원이 하한액 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 1년미만 근로시 120일, 1년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이상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근로시 120일, 1년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0일, 10년이상은 270일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기간이므로 바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신청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ei.go.kr)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