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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2 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웝훈련,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1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지원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 추가)
2유형(취업활동비용) : 15~195.4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35만원,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 만원,6개월))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해 보세요.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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