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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ㅏㄷ.

 

 

1)건강보험가입자

2)의료급여 수급권자

3)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제외 대상자

1)외국 국적자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지원내용

-비용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현금급여 :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헬프하인은 아래의 사이트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helpline.kdca.go.kr 

 

여기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